영광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
박시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06 14:55:23
8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영광군청[포커스N전남] 영광군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7년 사업부터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기존 상·하반기 연 2회였던 신청 방식을 연 1회 일괄 접수로 변경되므로, 계절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농업(법)인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농가의 재배 품목과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무부 심사를 거쳐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5개월에서 8개월의 체류 기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용주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된 만큼.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계절근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7년 사업부터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기존 상·하반기 연 2회였던 신청 방식을 연 1회 일괄 접수로 변경되므로, 계절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농업(법)인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농가의 재배 품목과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무부 심사를 거쳐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5개월에서 8개월의 체류 기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용주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된 만큼.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계절근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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