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6-02 16:20:24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
국토교통부[포커스N전남]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천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6월 초에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천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6월 초에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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