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31 16:40:27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5시 1분경 가곡동 소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주민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영철 의장은 "이른 새벽 일상적으로 오가던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며 "사법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보행자가 많은 원도심·주거지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며, 순천시에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등·조명 설치 ▲과속방지시설 확충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정비 ▲고령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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