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일 고용 예정 농가 대상…인권보호부터 노무분쟁 예방까지 교육나주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농가 409명을 대상으로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확대에 대비해 고용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계절근로 환경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에는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409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주거환경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농가가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나주시에서도 2027년 400여 농가가 약 1500명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하는 등 농촌지역의 계절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근로자 배치에 앞서 고용주가 관련 제도와 노동관계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시 자체적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안내에 그치지 않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과 농협중앙회 소속 공인노무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교육은 나주시 농촌인력지원팀의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안내와 고용주 준수사항 설명을 시작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의 기초 노동질서·인권보호 교육, 농협중앙회 공인노무사의 고용주 노무관리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노동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초 노동질서와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근로·휴게시간 등 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시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고 이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읍면동별 일정을 나눠 3일간 분산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제한해 고용주 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근로자에게 부당한 송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고용주 교육은 송출 단계에서 마련한 근로자 보호장치가 실제 농가의 고용과 근로 현장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등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해 안정적인 농촌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신뢰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농업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근로자의 인권은 충분히 존중받고 농가는 안심하고 필요한 일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