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김정석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30 17:10:21
2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지원
화순군청[포커스N전남] 화순군은 ‘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직 사업을 알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라면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중심의 돌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이에게는 조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부모와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기존 전라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를 위해서는 안전 교육 등 사전교육(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돌봄 시작 전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용희 가족정책실장은 “손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아직 이 사업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가족정책실 아동돌봄팀, 화순군 아이돌봄지원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직 사업을 알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라면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중심의 돌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이에게는 조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부모와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기존 전라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를 위해서는 안전 교육 등 사전교육(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돌봄 시작 전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용희 가족정책실장은 “손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아직 이 사업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가족정책실 아동돌봄팀, 화순군 아이돌봄지원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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