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공정한 바다질서 회복을 위한 불법 해양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김정석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27 17:10:26

바다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한 해상교통 조성을 위한 불법 해양 시설물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포커스N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22주간 완도 관내 해역에서 불법 해양시설물 (무허가· 초과· 항행 안전저해· 공유수면 사유화· 불법임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해양시설물 등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저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방해하여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공정한 바다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사전예고기간(8월 17일 ~ 31일까지 /약 2주간)을 사전 홍보하여 해양종사자 등 자진철거 유도할 예정이고 완도 관내 불법해양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서지역 등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해양시설물은 관련 유관기관(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등) 협업 및 지자체(완도군청)에 즉시 통보하여 불법시설물 철거·면허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이루어서 불법 해양시설물 재설치 근절 등 공정한 바다질서가 회복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해양시설물 등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항로를 침범하여 각종 해양사고를 유발하므로 불법 해양시설물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전예고 기간에 해양종사자들이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는 등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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