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6-14 18:20:04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포커스N전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제도는 ‘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사망 2명, 중상 2명)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가변축 정비상태를 분해점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기점검 대상 및 적용시기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이다.
점검 대상은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된다.
➋ 정기점검의 방법 및 기준
정기점검은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실시하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장면(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 포함)을 촬영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가변축을 분해하여 제동장치 및 주행장치 9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점검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되며, 부적합 사항은 정비를 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부적합 사항의 즉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재점검)과 정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➌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및 점검기간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점검주기)은 1년으로 했으나,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적용한다.
점검 수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총 121일)로 했다. 정기점검을 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당일에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수검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화물차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6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제도는 ‘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사망 2명, 중상 2명)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가변축 정비상태를 분해점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기점검 대상 및 적용시기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이다.
점검 대상은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된다.
➋ 정기점검의 방법 및 기준
정기점검은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실시하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장면(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 포함)을 촬영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가변축을 분해하여 제동장치 및 주행장치 9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점검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되며, 부적합 사항은 정비를 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부적합 사항의 즉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재점검)과 정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➌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및 점검기간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점검주기)은 1년으로 했으나,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적용한다.
점검 수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총 121일)로 했다. 정기점검을 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당일에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수검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화물차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6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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