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 이력제, 사육농장 현장 점검 및 단속 실시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6-14 18:20:08
귀표 부착 및 출생·폐사·이동 신고 여부 등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포커스N전남]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 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신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검증하여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장을 추출했고,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단속은 ❶먼저 농가에 의심스러운 정보를 안내하여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6.9~6.24)하고 ➋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와 지역축협 등이 현장 방문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확인(7.1~7.17)할 계획이다. ➌ 농가에서 위반 사항을 정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7.27~8.1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 소 귀표 부착 여부, ▲ 신고 마릿수와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가 사육통계, 축산관측 및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가에 대한 교육·안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검증하여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장을 추출했고,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단속은 ❶먼저 농가에 의심스러운 정보를 안내하여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6.9~6.24)하고 ➋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와 지역축협 등이 현장 방문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확인(7.1~7.17)할 계획이다. ➌ 농가에서 위반 사항을 정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7.27~8.1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 소 귀표 부착 여부, ▲ 신고 마릿수와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가 사육통계, 축산관측 및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가에 대한 교육·안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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