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립요양병원 감사 결과 ‘불공정 관행 만연’

박시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27 18:50:10

채용부터 보수·계약까지 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신안군청[포커스N전남] 신안군은 27일 최근 논란이 된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운영 실태와 관련해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보수·계약 등 업무 전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병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6개월간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조직 운영 전반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병원은 영양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가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 처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의 특혜가 드러났다.

인사·보수 행정 전반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봉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봉제 직원 13명에게 기본급 조정 상한액 수당 2,600여만 원을 임의로 부당 지급했고, 2023년 1월 군 직영 전환 당시 실제 경력이 아닌 기존 급여액에 맞춰 호봉을 부여한 뒤 일부 직원의 누락 경력만 추가 합산해 임의로 재획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당 집행 과정의 편법도 도마에 올랐다.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금액을 고정으로 책정하여 위법한 포괄임금 형태의 약정수당 1,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임금 보전 목적으로 도입된 ‘급여차액보전수당’은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종전 금액으로 고정 지급했으며, 군 직영 전환 이전 근무 이력이 없어 대상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게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병원 운영에서는 경쟁입찰 대신 자동연장 조건을 악용한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예산 절감 기회를 차단하고, 실제 납품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 타 업체의 사진을 허위로 첨부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수의 계약 및 회계 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신안군복지재단에 부당 집행된 예산 1억 8천여만 원을 세부 정산하여 자체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행정상 처분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확인한 것이다”라며 “출자·출연기관과 보조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성실히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회수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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