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02 19:55:11
가공식품(라면 등 76개), 일용잡화(생활용비닐 등 35개), 신선식품(삼겹살 등)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포커스N전남]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시: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시: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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