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20 21:15:02
납세자 보호를 위해 금지광고 세부기준 마련
국세청[포커스N전남]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진실하게 광고하는 선량한 세무사를 보호하기 위해'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제정된'세무사법'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세청은 기존 광고사례를 검토하여 금지대상 광고를 정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하여, 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 등은 ❶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❷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❸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❹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세무사 등은 그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통계산출의 근거 (모집단 크기, 통계산출 대상기간, 통계산출방식 등)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과장·오인광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도 포함되며, 이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 또는 그들이 구성한 법인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이른바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 및 그 법인 등도 이번 고시안에서 마련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무사 본인의 책임하에 제작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광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하여 게시・전송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제정된'세무사법'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세청은 기존 광고사례를 검토하여 금지대상 광고를 정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하여, 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 등은 ❶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❷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❸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❹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세무사 등은 그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통계산출의 근거 (모집단 크기, 통계산출 대상기간, 통계산출방식 등)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과장·오인광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도 포함되며, 이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 또는 그들이 구성한 법인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이른바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 및 그 법인 등도 이번 고시안에서 마련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무사 본인의 책임하에 제작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광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하여 게시・전송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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