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과 기업에 근속연차에 따라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돕는 사업으로, 1인당 4년간 최대 20,000천원을 지원한다.
이번 재공고에서는 1년차 1명, 2년차 2명, 3년차 1명 등 총 3명의 청년 근로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 근로자이며, 참여기업은 영광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영광군청 인구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누리집 공고문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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