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다.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다만 가족어선원이나 어선 소유자는 제외된다.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개인 2천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같은 세대 구성원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또 신청연도에 수산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또는 농업·임업·산림 분야 기본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어선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신청은 승선 어선의 선적 항구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어선 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기타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청 이후 자격 확인과 교육 이수 등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어선원 1천167명에게 총 15억여 원이 지급됐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돕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 대상자가 기한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도록 시군과 함께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