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와 B는 범행을 서로 공모·기획하여, A는 신용카드 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하고 피해 PG사의 가맹점주 전용 홈페이지에 사전 접속 테스트를 했다. B는 ’26.2.15.~20. 명절 연휴기간을 틈타 피해 PG사의 가맹점주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당시 서버 교체에 따른 취약점을 이용하여 가맹점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그리고 B는 A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다수의 결제 승인을 발생시킨 다음, 가맹점 정산계좌를 대포계좌로 변경하여 금원을 편취했다. C등 6명은 인출·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명절 기간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여수·순천지역 19명의 피해자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PG사 서버의 로그기록과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버에 최초 침입한 경로부터 부정 승인 발생, 정산금의 최종 인출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세탁과정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추적·검거했다.
아울러 추가로 유출된 카드 이용자들 약 150여 명에게 SMS 등으로 정지 및 재발급을 안내하는 한편, 모든 신용카드사에 승인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무단으로 카드 승인 피해를 받은 이용자들은 카드사를 통해 승인 취소되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와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동결·추징보전했고, 해외 체류 중인 범죄 수익금 세탁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본 건 범행과 관련된 공범들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며,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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