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2023년 111개소, 2024년 61개소, 2025년 61개소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3차 모집까지 선정된 50개소를 지원했다.
4차 모집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7개소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매출액과 사업 운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강진사랑상품권(Chak)과 먹깨비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 2025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금은 시설 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옥외 간판, 내부 환경 개선, 진열시설, 안전 예방 및 설비 개선이다.
간판 교체·설치, 도배·바닥·조명·가벽·차양막(어닝) 설치, 진열대와 판매대 개선, 소화·방범 설비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단순 청소와 소모품 구입, 중고 장비, 렌탈 비용, 컴퓨터·텔레비전(TV)·에어컨 등 일반 비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 매출 신고 내역이 없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임성수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고객과 상인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강진군청 지역경제연결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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