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이 기간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 배출시설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녹조 발생과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3단계로 진행된다.
6월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취약지역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이후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지시설 훼손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복구를 지원하고,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과 시설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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