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과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마련됐다.
특히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원 산정방식의 변화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재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일반재원의 안정적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영향 및 기금 지원 규모 공개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서정란 의원은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활용해 온 지방교부세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편에 앞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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