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634호이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여수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 과표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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