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은 폭염 및 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공공공사 일시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폭염 및 호우가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여야 한다.
둘째,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 및 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여 관련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 및 호우로 인한 현장근로자의 인명피해 또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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