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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