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하겠다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이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를 통해,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당사자 간 합의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급보증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수준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협·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확산하고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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