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 3년이 지난 기관의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실태점검 결과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및 교육 미실시,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예산 집행절차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예산의 사적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자체조사 후 징계·환수·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도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전파하여 공직 사회에 행동강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공직유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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