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취급업소와 부적합 이력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 없이 시설변경(1곳), HACCP 의무업소의 미인증 영업(1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 표시사항 위반(8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제조업소, 온라인,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되는 갈비탕, 아이스크림 등 90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의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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