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알코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당알코올’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캔디류에 한해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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