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아내의 공동상속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했으나, 자동차 등록 관청인 ㄴ시는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ㄱ씨는 아내 사망 후 고인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어져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게 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매년 책임보험비와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실상 연락두절된 고인의 자녀들로부터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점, 해당 화물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고인의 지분(1%)은 약 6천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책임보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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