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9㎢, 1,273필지다. 해당 구역에서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은 지정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인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광양시청 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취득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접수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2~5년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시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방치·임대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 취득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허가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시청 담당 부서의 안내를 먼저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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