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7주간 실시됐다.
20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