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이를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가반납)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재차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일부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또한 현재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여권을 지참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기존 유효여권을 반납하면 되므로,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달라는 규제 개선 건의가 접수된 점도 고려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유효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참고로,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가능하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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