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함께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조리식품과 조리도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나머지 62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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