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고흥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20만 원씩 적립하면, 군이 본인 적립액의 50%인 10만 원을 분기별(30만 원)로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만기 시 총적립금 1,08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45세 이하(1981.1.1. 이후 ~ 2008.12.31. 이전 출생자)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이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기수혜자 및 참여 중인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다.
신청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자의 소득요건 하한선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건전한 저축 습관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