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온도 등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장치다.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해당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광양시는 의무 설치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4·5종 사업장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대상 사업장의 신청 누락이 없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173개 사업장에 약 88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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