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32억 원, 건축물분 120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비주거용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인하 등 특례가 적용돼 세 부담이 경감되고,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인터넷 위택스·지로,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금융앱 등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모바일앱이나 전자우편,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또는 온누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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