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과 권익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호자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 권익침해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정서 지원 △노무 및 법률 상담·지원 △건강 및 복지 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권익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상담과 심리·정서 지원, 법률·노무 지원뿐만 아니라 업무복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숙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보육현장의 고충을 덜고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