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관내 건설기계의 주기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고, 무분별한 주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최미희 의원은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기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영주기장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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