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이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행정적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이는 농번기에 농어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었다.
출입국·외국인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문강사가 기초법률, 인권 보호·침해 시 신고방법,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18개국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교육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등 복잡한 행정 또는 대기절차 없이 농어촌 근로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고, 고용주들도 인력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과 농어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한층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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