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예방수칙은 5월 28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논의됐으며, 해외 출장이 빈번한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방수칙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장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간 협조하여 후송 및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끝으로, 귀국 후 최대 잠복기(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귀국시 검역관에게 해외 방문력을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하고, 21일간 발열 등 증상이 발현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이 기간에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예방수칙은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께서는 이번 예방수칙에 따라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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