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 먼저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역 내 갈등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제도는 기존 국민권익위에서 마을 주민 개개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보완하여 주민 다수에게 영향이 있는 지역 현안이나 마을 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등 지역 협의체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지역현안·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제도의 운영을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라며, “지역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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