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인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거래조건을 보장하고, 인권 신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책임 있는 무역 방식이다.
강 의원은 “최근 소비 트렌드는 단순한 가격과 품질 비교를 넘어 제품의 생산과정과 노동환경, 그리고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윤리적 소비 실천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통합특별시 차원의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비롯해 공정무역위원회 설치·운영,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무역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규정을 두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무역이 일상 속 소비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앞서 옛 전남도는 2020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세계 공정무역의 날 기념행사, 홍보 캠페인, 공정무역제품 전시·판매 등을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으며, 이번 통합시 조례안을 토대로 기존 정책을 체계적으로 유지·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다.
강성찬 의원은 “공정무역은 단순히 소비 행위를 넘어 생산자의 정당한 노동과 인권, 지구 환경을 함께 존중하는 소비의 실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윤리적 소비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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