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1365 자원봉사포털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고흥군에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군민에게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기준은 봉사 시간에 따라 ▲10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 8만 원 ▲20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 15만 원 ▲500시간 이상 2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올해는 총 79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고흥사랑상품권이 지급되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부로 연계된다.
이번 제도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나눔의 기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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