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간편 신청, 방문 신청으로 나눠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간편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안내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진행된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해당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 소재지 농촌 지역(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다만 국·공유림과 다른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대추·밤·표고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육림업 직불금은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적정 사용, 산불 예방 활동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대상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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