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세 시스템 안정화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전국 무료 ARS 세액공제(최대 1,000원) 혜택이 있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와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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