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 지로(GIRO),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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