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며,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하여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후 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소득 분야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국세통계센터 접근 권한과 간소화된 이용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국회와 국세청 간의 협력을 통해 소득·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행정데이터를 입법·정책연구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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