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은 관계 부처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안)’과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부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국정과제인“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책 프레임 전환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할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여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8개의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시행계획을 통해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하여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고립·은둔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가칭)‘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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