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약 83만 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그리고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0만 명의 현역과 청년 장병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자 등록 거부,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고충이 있다면,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 조사관이 직접 상담할 예정이다.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권익위의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상담·접수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라며, “특히, 다가오는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을 운영할 예정이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분들께서 현장 상담장을 많이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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