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월은 모내기, 적과 등 한 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농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농기계 사용 증가와 장시간 작업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영농적기에 발생하는 작업 공백은 수확량 및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사고·질병 등에 따른 농가의 영농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도우미’(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를 최대 10일간 지원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영농작업이 유지될 수 있어 농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작업 중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지역 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사고·질병을 당한 경우,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급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진단·입원·통원치료의 경우 60일 이내,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및 안전교육 참여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를 신청한 농업인은 원하는 대체인력을 직접 지정할 수도, 지역농협에 등록된 영농도우미 인력군 내에서 파견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업인이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적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 ATM기기를 활용해 사업 홍보 문구를 송출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농협 대상 영농도우미 포스터 및 안내장 비치와 함께 영농모자·작업용 앞치마 등 홍보용 영농물품을 제작하여 전달해 영농도우미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봄철은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라며,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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