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기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이다.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는 모두 4건의 실증특례가 지정됐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농어촌 빈집 활용, 전자문서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의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AI 산업 발전과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하여,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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