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영광군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 회복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어렵게 이뤄낸 회복세를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영광군은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말 대비 2026년 9월 인구가 1,541명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은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3%를 넘는 등 지역소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인구 회복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인구 회복의 지속 가능성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영광군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범사업 예산 및 국비 지원 비율 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비 확보와 공모 신청 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박진구 의원은 “영광군의 인구 증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전달하고, 시범사업 선정 시 군비 부담분 확보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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