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6년 9월경부터 2025년 6월경(총 8년 9개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입찰담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9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또한, 피심인들은 2017년 8월경부터 2025년 10월경(총 8년 2개월)까지 매월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5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상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물량담합) 또는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