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신고인에게는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통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음으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 또한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 정식 심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직제 개정 및 상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과 신고서식을 정비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인이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더욱 충실히 안내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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